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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합소득세]통합고용세액공제

 [법인세/종합소득세]통합고용세액공제

안녕하세요. 친절한 세무사 양준호 입니다.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되었는데요. 오늘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호텔여관업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 2. 통합고용세액공제 구분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 당해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 아래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a.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b.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c. 대표자 또는 임원 d.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 포함) e.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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