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증여세의 이중과세 조정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 포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소령 §163⑩2호). ②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소령 §163⑩1호). 11.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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