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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1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1

1. 부담부증여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증여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한다.

양도가액 부담부증여에서 부담 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양도(증여)당시 당해 자산의 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부담부증여 비율(채무액/증여가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부담 부분의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시가에 의하여 산정되든 모두 채무액과 동일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이 채무액과 같다고 하여 이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할 수 없으며, 증여가액이 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경우의 양도가액만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