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의무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개인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2.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아래 열거하는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한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에 소재한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인 반면 거주자의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외 소재한 자산이다.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진다(소법 .....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