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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2

 특수한 경우의 양도차익 2

5.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실가계산 가.

적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구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구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2003.6.30. 이전 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재개발・재건축된 상가 등 도 개정산식의 적용이 가능하나,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산정방법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을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으로 2단계로 구분한다. ①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