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샀는데 옆집 건물 중 일부가 저의 땅 위에 있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오늘은 경계침범/명도소송에 관하여 조언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경계침범에서의 명도에 관한 것입니다. 간혹 어떠한 경위로 옆 건물 중 일부가 내 땅위에 지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구매 하였는데, 자신의 건물로 통하는 입구가 너무나도 비좁아 이상함을 느끼셨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계측량을 실시해보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신의 건물로 통하는 출입구가 2.5미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 밖에 안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웬걸 측량결과, 옆 건물 중 일부가 의뢰인 소유의 토지(길)의 입구에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를 되찾아올 수 있다면 자신의 도로를 통해서 차량이 들어올 수도 있었고, 인접도로에서 건물 안쪽으로 보는 개방감이 더해져 건물의 가치도 상당히 상승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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