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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법 2021카임)

 [수행사례]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 임차권등기명령(서울남부지법 2021카임)

[승소사례] 오피스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 후 소송 및 집행절차를 통하여 돌려받은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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