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원청이 계약 자체를 부정해요... ㅜ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 승소사례 / 민사 / 공사대금 청구사건 ] 의뢰인(원고, 하청)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아무런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총 공사대금 금액 및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원청(종합건설업체)은 공사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서류가 거의 없어 실제 계약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찾아냈고 많은 노력 끝에 총 미지급 공사대금 잔액 및 추가공사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인향(변호사 김래완) 안내 ] 1. 대표 전화번호 : 02-6956-2560(야간 및 주말 예약가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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