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숨겨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갚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 [ 집행사례 / 민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건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0. 9. 9.자 2010마779 결정 참조)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법원은 은행연합회, 한국신용정보원과 전국구의 시·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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