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서 물이 새어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서울에 아파트의 옥상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강서구/양천구/구로구/마곡/목동/영등포구/변호사) [ 승소사례 / 민사 / 손해배상사건(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의 오랜 지인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이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벽지가 젖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천장 몰딩 등이 손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 속이 상해 관리실 등 항의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항의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지만, 모두들 외면할 뿐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은 공용부분이어서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이기 때문에 개별 호수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해결은 더욱 난해하였습니다.
그나마 운좋게 옥상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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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승소사례/옥상누수] 아파트 최상층 소유자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옥상 누수로 받은 피해의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 - 양천구 강서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