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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01] 소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요 - 김래완 변호사

 [법률정보01] 소송해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요 - 김래완 변호사

변호사님,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저희가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많이 부딛히는 상황은 의뢰인들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관행상 구두계약(말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거나 약속한 물건을 주지 않는 경우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곤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금액을 거래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상대방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인적사항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일단 소송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소송은 상대방이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야 시작됩니다. → 그리고 상대방이 소장을 받게 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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