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승소한 후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 입니다.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승소한 후 어떻게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보통 피고들은 재판이 패소로 확정되면 원고에게 연락하여 판결금액을 스스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하게 되면 연 이자가 12%나 되어서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지요(1억원에 대하여 연 1,2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판결금액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이 종결된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 재판이 진행 됨에도 재판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장 자체를 받지 못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로서는 소송이 승소로 끝났음에도 실제로는 돈을 받지 못하여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실, 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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