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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04]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서울가정법원 2021느단 /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

 [법률정보04] 상속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서울가정법원 2021느단 /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

변호사님! 부모님이 많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참으로 애석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디 상속제도라는 것은 부모님(피상속인)이 남은 자녀들(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을 주기 위한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인데, 시대가 시대다 보니 최근에는 많은 부채를 남기고 돌아가시는 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생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지내던 부모님께서 많은 부채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상속포기를 선택하면 쉽게 해결될 일이었지만, 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의 빚(부채)은 다른 후순위상속인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나마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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