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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03]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채권추심/민사집행).

 [법률정보03]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채권추심/민사집행).

변호사님!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건 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건은 "채권추심"-> 민사집행으로 귀결됩니다.

즉, 대여금소송 / 매매대금소송 / 임금청구소송 /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등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전을 돌려받는 형태의 소송은 결과적으로 추심행위(민사집행)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재판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결국 '내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들은 재판을 이기기 위한, 즉 승소를 위하여 집중할 뿐 사후절차에 대하여는 승소판결문(집행문)을 의뢰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후 돈을 알아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승소판결문(집행문)을 받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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