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승소한 이후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향"의 김래완 변호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재산명시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재판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로 재산명시 제도가 있습니다. [ 집행사례 / 민사 / 재산명시 사건 ]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돈(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재산명시 제도 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가 작성·제출하는 재산목록이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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