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 원칙 그리고 죄형법정주의 1. 유추해석금지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거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유사한 형벌 특히 부가형을 과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유추해석은 법관의 법창조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이러한 법관의 자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즉, 그것은 각칙상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총칙규정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형벌법규에 규정된 불법과 책임요소, 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 형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포함한 모든 제재에 대하여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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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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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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