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변호사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명의신탁은 탈세,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으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의 유형과 법률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기에 명의신탁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①2자간 명의신탁 ②3자간 등기명의신탁 ③계약명의신탁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자간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합의 하에 약정을 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과는 별개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과거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 소유권을 되찾아오고자 하는 법적 싸움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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