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신다면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인의 고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이후 피고소인은 경찰조사를 받게되는데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소인의 진술은 추후 검찰의 공소제기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조사 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시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의 동행과 유리한 양형자료제출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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