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변호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형법에서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기 때문에 부당한 공무집행의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였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하여 해당 공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A씨는 새벽 1시 경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화를 걸다가 인근 지역을 순찰하던 OO경찰서 소속 B경사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습니다. B경사는 그 무렵 해당 인근지역에서 강제추행과 절도 등의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거동이 수상해보이는 A씨에 대해 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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