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변호사 동승자도 처벌될 수 있어 방조외 주의 지난 9월,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부산의 한 포장마차를 덮치면서 행인과 포장마차 손님 등 모두 1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길을 걷던 행인 2명의 다리를 치고 지나가면서 포장마차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줄줄이 들이받고는 그대로 달아났는데요.
A씨의 차량에는 A씨 외에도 일행 3명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A씨 등 동승자 3명도 책임을 물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음주운전방조죄는 「형법」 제32조(종범)의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에 의하며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됩니다.
단, 불법행위를 적극 독려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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