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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명의신탁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명의신탁 각종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따로있고 명의만 타인의 이름으로 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실명법」에서는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문제로는 실소유자(명의신탁자)와 보유자(명의수탁자)와의 갈등이 발생하여 보유자가 실소유자에게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대로 처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명의신탁이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라 보고 채무자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의 효력을 인정받고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에서는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두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8조에서는 특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