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유일한 부동산 매매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는 경우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목하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초사실 F보험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G의 연대보증 하에 당시 피고의 처남이던 E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위 대출금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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