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 1. 회사로부터 특수관계자 목록과 지급보증 내용.
약정사항 등 우발부채와 관련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하여 문서화하고, 2.전기와의 변동사항의 상세내용 확인 및 3. 은행연합회의 월별여신상황조회(월보)*를 통한“법인채무보증”확인, 상대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확인 및 4.
특수관계자가 상장회사 또는 대규모기업집단 회사 등으로 공시의무가 있는 경우는 재무제표 이외의 공시사항 확인도 필요 5. 관련 약정서와 계약서 검토를 통하여 이면계약 유무확인, 회사의 인감날인부 확인, 회사가 제시한 이사회의사록 목록과 주요 내용 및 사본을 경영자 서면확인을 받아 조서화 6.
기타, 신규 주식취득현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특수관계자 유무 및 거래내역 검토, 은행조회서상의 풋백옵션내용 등 파생상품 거래내역 확인, 법률 수수료 내역 확인을 통한 소송사건이나 분쟁내역 확인 2. 최근 본회 심사감리본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례 중 지적빈도가 높은 타법인 지급보증(특수관계자 차입금 등 채무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