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ACT앱 등을 이용한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전자투표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주주분들 대부분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일이3월말에 집중되어 있는점 때문에 많은 소액주주분들은 전자투표제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전자투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주주들의 의결권행사를 위해서는 전자투표가 채택되어야 유리함.
그러나 전자투표는 이사회결의사항임.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되므로, 결국 이사선임의 주주총회보통결의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이사들이 선임되어야 할것임.
전자투표제도는 주주총회의 불출석을 전제로 주주가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서면투표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전자투표제도와 서면투표제도는 의결권의 행사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이다.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는 모두 회사가 그 채택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서면투표는 정관에 그에 관한...
원문 링크 : [상법] 주주총회시 전자투표 방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