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28일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서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400개, 일반사업체 1,200개를 표본으로 직장 내 조직문화, 성희롱 피해경험, 예방교육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직장에서 재직하는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8.1%에 달하며, 여성, 저연령층, 비정규직, 사회서비스업에서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성희롱 행위자의 직급과 성별을 질문한 결과, 상급자가 6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동급자 21.2%로 나타났으며, 행위자의 대부분은 남성(83.6%)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 피해자의 대부분(81.6%)은 '참고 넘아갔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오늘은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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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