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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시 노무사, 논산시 노무사, 부여시 노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홍성시 노무사, 논산시 노무사, 부여시 노무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홍성시 노무사, 논산시 노무사, 부여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성립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등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 사례별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아니면 성립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채용공고에만 기간을 정한 경우 채용공고에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놓고 실제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구체적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아니면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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