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최근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해외로 파견 또는 출장을 나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별도의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속지주의 : 국제법상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 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까지 적용, 집행될 수 없다는 원칙임.
아래에서는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재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해외출장과 산재법을 적용받을 수 없는 해외파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파견 근로자와 해외출장 근로자의 구분 해외파견 근로자와 해외출장 근로자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 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해외파견 근로자는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외법인으로 적(籍)을 완전히 옮겨 해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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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해외출장 및 해외파견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