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이전에 포스팅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이어서 오늘은 1년 80퍼센트 출근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 바로가기] 1.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란? 1년간 80퍼센트 출근자란, 근로자가 근로를 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날이 1년에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통상의 근로의 경우 출근율 산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자의 휴직 또는 휴업 (육아휴직 포함), 연차휴가기간,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등에 대한 출근율 포함여부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근로시간 정책팀-3228)"을 따르고 있습니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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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1년에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 부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