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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와 판단기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와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얼마 전 포스팅한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자주 나오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인데요.

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앞으로 소개해드릴 고용장려금제도에 빈번히 등장할 예정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범위를 오늘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포스팅한 일자리함께하기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가기]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 그리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까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고용보험법 제12조 제3항) [별표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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