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2018년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이전에 소개 드린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휴일제도 역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법정휴일은 주휴일(통상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만(5.1일)이 인정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소위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도 휴일로 인정되어 사용자는 2020.1.1부터(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기준) 의무적으로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만큼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공휴일 유급 휴일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공휴일 유급 휴일제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이 유일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은 관공서 등 공무원이 쉬는 날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반드시 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정휴일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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