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지난 2018년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1주 52시간제가 시행되었으나, 산업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1차 계도기간 2018년 12월 말, 2차 계도기간 2019년 3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된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와 인터넷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많이 보셨을 것이나, 계도기간의 종료에 맞춰 다시 한 번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되짚어 보겠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내용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일과 삶의 균형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였으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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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5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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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6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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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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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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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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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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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원문 링크 : 근로시간 단축 (1주 68시간 → 52시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