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노무사, 부여 노무사, 논산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해 드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2017.7.20 발표)의 QnA 중 노사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간추려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소개" 바로가기] 1.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들도 이번 전환대상에 포함되는가? 국고보조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시·지속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됨 ※ 국고보조사업 중 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1단계, 민간이 수행하는 것은 3단계(‘18년)에서 실태조사 후 별도기준 마련하여 추진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한 경우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는 없음 국고보조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대상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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