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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노무사, 부여 노무사, 청양 노무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 절차

 [논산 노무사, 부여 노무사, 청양 노무사]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 절차

[논산 노무사, 부여 노무사, 청양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 진정제기 및 사건접수 등 근로자는 임금 미지급 등 임금체불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근로자의 진정이 제기되면 관할 노동청은 사건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을 배정한 후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당사자 조사 및 시정지시 등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데, 당사자는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가 대상이 됩니다. 사용자의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등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등에 대한 관리 또는 담당 임원이나 직원이 있다면 일정한 위임 또는 대리를 받아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나 근로감독관에 따라 위임 또는 대리 출석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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