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채용내정 취소의 효력 기업이 면접 후 채용확정단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아 구직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 또는 채용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용내정 취소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액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구직자에게 채용될 것이라는 상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야 가능합니다. 2.
채용내정 취소를 부당해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1) 졸업연기, 자격 미취득 등 채용 조건의 불성취 채용모집 공고 등에 고등학교 또는 대학졸업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구직자가 졸업연기 등의 사유로 입사일정 이전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용내정 취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용일정 이전까지 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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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채용 취소의 정당성 판단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