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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노무사, 청주시 노무사, 대전시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및 신청방법

 [세종시 노무사, 청주시 노무사, 대전시 노무사] 출산전후휴가 및 신청방법

[세종시 노무사, 청주시 노무사, 대전시 노무사]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에 있는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으로 대표적인 여성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인 근로자가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휴가가 필요한 경우 기업의 종류나,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전과 후를 합하여 총 90일을 부여해야 하며, 다태아(쌍둥이 등)의 경우에는 최대 120일의 휴가를 보장 받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출산 후 45일(다태아는 60일)은 절대적으로 보장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출산전에 45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출산 후 45일은 연속하여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이 있거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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