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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우리 노동법은 차별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대표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은 '성별, 혼인'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고령자고용법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파견법은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한 차별을, 기간제법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현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근로자 또는 공무직 근로자) 간 차별, 정규직-정규직 근로자(무기계약직 전환, 소위 중규직) 간 차별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있으니, 바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의 적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공무원-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정규직(중규직) 근로자」 간 차별 판단에 적용할 경우 차별 금지를 청구할 근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신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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