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통상 도급인에 대한 지칭은 "원청(업체)", "원도급업자", "발주업체" 등으로 불리며, 수급인은 "하청(업체)", "하도급업자", "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을 주는 자를 "도급인" 그리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수급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 불법파견이란?
불법파견이란,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유형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② 유형 :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한 경우, ③ 유형 :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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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판단기준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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