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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도급사업주의 지휘·명령)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도급사업주의 지휘·명령)

안녕하세요? AL인사노무컨설팅 함대웅 노무사 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불법파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불법파견이란 무엇인가?"

바로가기] ※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통상 도급인에 대한 지칭은 "원청(업체)", "원도급업자", "발주업체" 등으로 불리며, 수급인은 "하청(업체)", "하도급업자", "용역업체", "아웃소싱 업체"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을 주는 자를 "도급인" 그리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수급인"으로 칭하겠습니다. 1. 불법파견이란?

불법파견이란, 파견법을 위반한 파견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유형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을 한 경우, ② 유형 :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파견을 하거나 파견법에서 정한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을 한 경우, ③ 유형 : 파견법에서 정한 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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