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라여 그 시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법 제 1조) 또한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신청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행정소송과 구별 (1)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권리구제수단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가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가 되고, 양자가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서며, 쟁송은 당사자 아닌 제 3자인 기관에서 판정하는 점, 적법한 쟁송에 대해서 판정기관은 심리할 의무를 가진 점,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점, 집행부정지 원칙을 적용하고, 청구의 변경을 인정하는 점, 심리에 있어서 직권심리주의와, 구술심리,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불고불리 원칙(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과,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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