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의 믿음직한 행정법률 전문가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학원 설립 운영 등록에 관한 글을 포스팅하겠습니다. 학원을 설립, 운영하시고자 하는 대표님께서는 학원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시 고려 사항 설립자의 자격사항 확인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선, 설립하시는 분의 자격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데, 설립자분이 제한 능력자는 아닌지 확인하고,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합니다. 학원의 건축물 용도 확인, 면적 확인 그리고, 학원으로 사용할 장소의 물적 요건을 갖춘 시설을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은 학원 설립이 가능하며,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은 등록이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으로 사용하실 장소를 계약하실 경우, 계약 전에 건축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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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허가 등록]학원 설립 운영 등록 대행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