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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등록] 저작권 등록-시, 소설 등 어문, 미술, 음악, 공연,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인허가 등록] 저작권 등록-시, 소설 등 어문, 미술, 음악, 공연,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안녕하세요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등록에 대해 포스팅할까 합니다.

저작권 등록업은 행정사에게 위임이 가능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 "저작권". 종종 듣는 단어지만, '나는 창작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작물의 이용자로서 우리가 부르고 듣는 노래와 음악, 공연, 미술작품, 서적,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를 접하고 있습니다. :) 아시다시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배포 등의 경우에도 이용자로서 저작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작자라면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권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있다. 그러나, 등록 없이는 보호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저작권은 무방식주의입니다.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면, 별다른 절차나 형식 없이도, 즉,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권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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