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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게시판 행정심판의 법적 근거 국가공인행정사장부용 2023. 12. 18. 14:3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1.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펀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행정심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

행정심판법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행정심판절차에선 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

특별행정심판 전문적이거나 특수한 사안의 경우,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 불복절차의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경우 사안별로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며, 그 예로는 특허심판, 국세심판, 해양사고 심판, 공무원 소청 심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