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사설 학원에서 행정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된 수강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14일 영업정지 받은 것의 취소를 구하는 소장의 내용입니다. 소 장 원고 ㅇㅇㅇ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번지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교육청 교육장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 청구취지 1.
피고가 200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학원 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 강남구 ㅇㅇ동 ㅇㅇㅇ 소재 ㅇ 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여 초중등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영어를 교육하는 'ㅇㅇㅇ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피고는 2007. 12. 20.
서울특별시 강남교육 사진 위원회'라고 한다)를 열어 원고를 포함한 246개 학원에 대한 수강료 인상 여부를 심의하여 종전 결정에서 4.9%를 일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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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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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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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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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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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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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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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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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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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