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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의 제기와 효과-집행정지 신청 등

 행정심판청구의 제기와 효과-집행정지 신청 등

1. 요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즉, 행정처분의 당사자나 제3자이나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와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청 등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심판 청구사항인 구체적인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청구기간* 내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처분청이나,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작위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청구기간 : 청구인이 기간 내에 심판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 : 쟁송 기간의 경과로 해당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이해관계인 등이 법률상의 쟁송 수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힘을 말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