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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분류

 행정심판의 분류

1. 항고 행정심판 이미 시행된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구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개별법으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사청구, 불복신청, 재결신청, 재조사 청구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들은 일괄하여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2. 당사자 행정심판 1) 의의 당사자 심판이란 공권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청과 행정 처분을 받은 자가 양 당사자의 대등한 입장에 서서 행정법 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에 관하여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으로 처음부터 소송절차로 행정청의 유권적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2) 법적 근거 당사자 심판의 재결신청은 관련된 일반법이 없으며, 개별법에 근거하여 할 수 있으며, 개별법에 근거가 없다면 재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 심리하고 판단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3) 재결 기관 일반 행정청에서 재결하나, 행정청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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