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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제도

 고지 제도

1.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주로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과 함께 상대방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복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을 처분의 내용과 함께 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지는 직권에 의한 고지와, 청구에 의한 고지로 나뉩니다. 2.

직권에 의한 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심판 청구시 심판 청구절차 및 심판청구기간에 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직권고지는 행정청을 주체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행정청은 서면으로 처분과 함께 행정심판에 대해 고지해야 하며, 고지 내용으로는 심판 제기 가부와, 청구절차, 기간 등이 있습니다. 3.

청구에 의한 고지 처분의 이해관계인이 고지를 요청할 경우 당해 행정청은 지체없이 고지를 해야 합니다.(법 제 58조 4항) 행정청을 주체로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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