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믿음직한 동네의 법률전문가 국가공인행정사 장부용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업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완료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Who? -기업이면 거의 누구나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대상이 됩니다.
(아래 제외 업종과 제외 대상을 빼고 모두 가능)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청은 유흥업, 사행업 등을 제외하고,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하면 거의 신청 가능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 제외대상> -업종제한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제한 : 비영리기관(각급학교,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등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립 대상> 영리를 ...
#
기업부설연구소
#
중소기업세제혜택
#
전문행정사
#
장부용행정사
#
장부용
#
연구개발전담부서혜택
#
연구개발전담부서전문행정사
#
연구개발전담부서요건
#
연구개발전담부서사후관리
#
연구개발개발전담부서
#
행정사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