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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의 견주분들은 시도지사에 맹견 사육 허가 의무- 2024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의 견주분들은 시도지사에 맹견 사육 허가 의무- 2024년 10월 28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장부용 행정사입니다. 흔히 경제는 생물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마치 인간처럼 탄생하고 성장과 노쇠를 겪으며 쇠퇴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법" 또한 느리게 후속결과로 반응을 하지만, 현재의 사회상을 반영하여 변화를 해 나가는 생물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도사견, 맹견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는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 관련 법이 개정되네요.

종전의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의 동물에 대한 보호 복지 등 돌봄과, 학대의 범위를 넓힌다고 합니다. 맹견 사육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시도지사에 허가 의무 등 동물복지법 시행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맹견의 견주의 허가받을 의무와 벌칙인데요.

본 법률은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맹견에게 물리는 사건 사고의 "후속처리"에 그치던 행정에서, 사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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