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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정지 처분과 집행 정지 신청

 영업 정지 처분과 집행 정지 신청

1. 영업정지 사유 영업상 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영업정지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정지 관련 소송은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임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 노래연습장 등에 주류를 판매 제공한 경우, 기타 사유 등이 있습니다. 2. 제재처분 영업정지 외에 영업허가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 폐쇄, 영업정지 혹은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됩니다. 3.

집행정지 영업정지 처분으로 처분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생업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처분의 집행정지를 통한 영업 지속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이때, 행정사를 통하여 빠른 대처를 하신다면, 영업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많은 사항이므로, 처분 감경사유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23조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 따른 시기까지 ...

# 영업정지 # 집행정지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