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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비례원칙에 반함

 판례-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비례원칙에 반함

다음 판례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영업장의 위법사항이 명백하고, 행정청이 행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비례원칙에 반하여, 처분을 변경한 판례입니다. 해당 판례 2013서행심643 일반음식점 영업 정지 처분 취소-변경 유흥접객원 고용.

비례의 원칙에 반함 재결 요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2012. 10. 2. 이 사건 업소에 찾아온 손님에게 접객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청구인에게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영세한 업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 비례의원칙 # 행정법 #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