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사설 학원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당해 학원 수강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학원 영업 및 수강료 조정명령 취소 등 관련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 등 이 법은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법 제1조).
이 법에서 학원이란 사인(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자 또는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 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 같다). 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학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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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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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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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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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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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원문 링크 : 판례-사설 학원 운영, 수강료 조정 행정처분 취소 청구